불법주정차 카메라 종류와 과태료 금액
최근 자동차 공급이 많아지고 인구 밀도가 증가하면서 상가가 많은 지역이나 관공서가 밀집된 대로변은 주/정차 관련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 ATM기계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관공서를 이용할 때 주차장을 찾는 것이 번거로워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유예시간을 주는 곳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이마저도 없어지고 있는데요. 잠시의 정차가 필요하지만 불법주정차 카메라가 없는 장소에서라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불안함과 귀찮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자체가 안되는 장소
일부 구간은 주/정차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태료가 즉각 부과될 수 있으며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 5미터 주변
- 어린이 보호구역
-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 특별히 규제된 노면 구역
- 교차로 모퉁이 인근 15미터
- 횡단보도
특히 소방시설과 어린이보호구역은 최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주정차 카메라 : 두가지 타입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카메라는 주로 고정형과 이동형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1. 고정형 불법주정차 카메라
고정형 카메라는 도로의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황색복선이 표시된 곳에서 주정차 시 5분 이상 경과할 경우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고정형 카메라의 단속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이동형 불법주정차 카메라
이동형 카메라는 차량에 부착되어 이동합니다. 이러한 카메라는 단속 후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와 2회 이상 단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로 차량의 지붕에 설치되어 있으며, 정차 시간이 2회 이상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황색 두줄선은 주정차가 절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황색점선은 5분까지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 황색실선은 지자체에 따라 15분까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주변 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불법주정차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불법주정차의 과태료는 5만 원이며, 최대 9만 원까지입니다.
앞으로는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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